자율회 관계자는 "적십자회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되는 일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비는 지로용지에 적힌 납부기관과 관계 없이 언제든지 낼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으로 연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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