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기관장 인사청문회
野 "논란 없애려면 남겨야" … 與 "면책특권 없는 위원 책잡힐 수도"
경기도 연정의 첫 사업으로 실시되는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구성된 '경기도의회 도덕성 검증 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증위는 1일 상견례를 겸한 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이어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을 조율했다.

검증위원은 새정치연합에서 김준현·나득수·안혜영·오완석·정기열·조광명 의원이 맡았고, 새누리에서는 김길섭·윤태길·장동길 의원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오완석(새정치·수원9) 의원, 간사에는 윤태길(새누리·하남1)·나득수(새정치·부천3)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인사청문 진행은 청문대상자의 소개 등 모두발언에 10분을 배정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인당 질의답변 5분·추가질의 5분 등 모두 100분의 질의시간을 갖기로 했다.

검증위는 4일 오전 10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오후 2시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이어 5일 오전 10시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후보자, 오후 2시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후보자의 청문이 이어진다.

이처럼 위원장과 간사 선출에 이어 인사청문 진행 방식과 시간 배분 등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협의를 이어가던 여·야는 속기록 작성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측은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속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측은 청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속기록 작성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맞섰다.

이런 논란은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때문에 검증위원들의 발언이 명예훼손 등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윤태길 의원은 "아직 협의가 진행중이긴 하지만,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당 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속기록이 자칫 검증위원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완석 위원장은 "오히려 속기록으로 근거로 남겨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없앨 수 있다"며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성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 8월29일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MOU'를 맺어 4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차 비공개(도덕성 검증), 2차 공개(능력 검증)로 4~12일 실시하기로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