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9면 '차량번호판 짝수 등록 강요 물의' 기사와 관련, 부평구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1조에 따라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홀수 5개, 짝수 5개 등 번호 10개 중 1개를 민원인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짝수 번호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