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2

화재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영세업종의 경우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도 화재보험 등으로 자력배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국가, 지자체, 사회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지난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 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입대상업종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고시원·산후조리원 등 총 22개 업종이며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히 가입하고 영업을 해야 하고 기존 운영업주는 8월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미가입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을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정확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평소 화재예방을 위한 영업주의 각별한 관심으로 소방시설 등이 이상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이런 노력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승욱 광명소방서 예방과 지방소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