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22일자 4면 '인천TP, 민간업체 봐주다 35억 손해'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사용했다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타기관과의 착오로 포함된 내용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