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22일자 4면 '인천TP, 민간업체 봐주다 35억 손해'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업무추진비를 마구잡이로 사용했다가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타기관과의 착오로 포함된 내용이기에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