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30일 공청회 … 예산·혜택 관련 규정 구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가칭 '영종공항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영종도를 세계적인 관광지와 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30일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영종공항복합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 자리에서 영종도에 경제자유구역 이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 구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영종도 일대는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수도권신공항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법률과는 별도로 특별법을 통한 '영종공항복합도시 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산하 '영종공항복합도시 개발청'을 신설하고, 영종도 개발을 위한 특별회계를 따로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발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기금설치, 국채발행, 장기대출, 예비비 사용 등이 꼽히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또 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각종 부담금 감면, 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토지·건물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규정 등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외국인 및 입주기업에 대해선 세금 감면, 자금지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혜택을 부여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실시하는 등 영종도 발전을 위한 특례 규정도 특별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도에 대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중국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선 이 같은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이 30일 개최하는 공청회에는 인천대 서종국 교수와 고려대 김완순 명예교수, 정부 각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