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1월3일자 19면 '보호장구 없이 격투시합 주선 선수부상 원인제공 관장 실형' 제하 기사 중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다'에서 '징역'은 '금고'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