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1

지난해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중 75%가 주택에서 발생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는 달리 소방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주택은 화재경보시스템이 전무한 실정이다.

야간이나 심야 취약시간대 화재가 발생하면 조기에 인지 및 대피를 못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 2월5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한 내용이 시행돼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 되는 주택 등 모든 일반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방서에서는 홀몸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에 한해 무료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를 보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재는 때와 장소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젠 우리 스스로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정도는 스스로 설치뿐만 아니라 관리도 할 줄 알아야 한다.

/허선집 남동소방서 간석안전센터 소방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