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5월 한달간 불법 바다낚시 특별단속활동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 음주운항, 미신고 영업, 기상불량 시 운항 등으로 해경은 출·입항선박 임장 임검 및 경비함정을 동원한 해·육상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인천해경은 정원초과 1건, 기타위반 7건 등 8건의 불법 낚시어선을 단속했다.
인천해역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3월말까지 322척이며 지난 한 해 인천 앞바다를 찾은 바다 낚시객은 18만여명이다.
올해에는 20만명 이상이 인천 앞바다를 찾을 것으로 해경은 전망하고 있다.
/강신일기자 ksi@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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