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놀이

정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상대로 고금리의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26)씨는 지난 2006~2007년까지 총 3학기 1천100만 원을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08년 10월 군대에 입대한 A씨 6개월동안 대출이자 9만원 여를 내지 못했다.

지난 2009년 4월 학자금 대출 은행이 보증기관인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위변제(보증자에게 채무자 대신 대출금과 이자를 갚도록 하는 것)를 신청하면서 A씨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다.

결국 2%의 이자를 내던 A씨는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서 최대 19%의 이자를 내야했다.

학자금대출의 경우 6개월 연속 이자를 연체할 경우 대출은행이 보증기관에 대위변제신청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되며 대위변제금액은 보증기관에 따라 9~19%의 이자가 붙게된다.

A씨는 "무이자 대출을 비롯해 2%의 이자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출 이자를 연체했던 것인데 10만 원도 채 안되는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최대 19%의 연체 이자를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지난 2009년 1학기 이전 대출자는 대위변제될 경우 보증기관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원금과 이자에 대해 9%,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금에 대해 19% 이자를 책정했다.

2009년 이후 대출신청자는 대위변제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100% 지급보증을 갖고 있어 9%의 복리이자를 책정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부를 하기 위해 돈을 빌린 학생들에게 고금리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지혜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고금리의 이자를 학생들에게 받는 것은 학자금대출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자율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자금대출 지급보증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은 장학금이 아닌 대출상품이라 채권발행을 통해 대출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상 복리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시중 금융기관 대출도 상환금에 복리적용을 하고 있고 이에 비교했을 때 금리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