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경사→경장 …"비위 강력조치 방침"

인천경찰에 첫 '계급 강등' 징계가 나왔다.

강등 징계는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인데도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인 경찰 내부에선 이번 징계를 두고 큰 반향이 일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 교통사고로 불구속 입건된 인천경찰청 외사과 A(31) 경사를 경장으로 한 단계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7월 경찰은 개정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로 강등을 추가했다.

이후 인천에서는 A 경사가 처음으로 강등 징계자가 된 것이다.

A 경사는 지난 13일 0시57분쯤 인천 연수구 청학동 소망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경사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5%로 만취 상태였다.

A 경사는 지난해 G20 행사와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경장에서 경사로 한 계급 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를 두고 경찰 내부에선 '안타깝다', '징계가 지나치다', '하지 말라는 음주운전을 했으니 당연한 결과'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계급 강등 징계는 앞으로 직원들의 각종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3월 기준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인천경찰은 총 14명으로 이 가운데 중징계자는 파면 1명, 해임 2명, 정직 4명 등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