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옹진군의원, 인천희망포럼 가입 호소
인천지법"공직선거법 위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공직자와 군의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2일 박근혜 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방송통신심의원회 위원 엄모(66)씨와 옹진군의회 의원 김모(65)씨에게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엄씨가 주민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것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인천희망포럼의 고문으로서 제18대 대선에 출마하려는 박근혜를 위해 희망포럼을 홍보하고 주민들을 가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범행일 당시는 선거일까지 1년4개월이나 남은 시점이고 범행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19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선거에 미쳤거나 미칠 영향은 매우 작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피고인 엄씨는 과거 총선과 군수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고향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의 의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공직이나 피선거권을 상실토록 할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6시쯤 옹진군 영흥면 한 식당에서 김씨가 불러 모은 영흥면 주민 19명을 상대로 생선회 등 7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신뢰가 가고 정직한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희망포럼에 가입해 주면 좋겠다"며 "박근혜 의원이 내년도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할 때 도와 달라"며 박 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했다.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