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도시정비업체로부터 수 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 재개발조합 이사 A(57)씨 등 조합 간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 초 부천시 원미구의 한 식당에서 도시정비업체 대표인 B(45)씨로부터 "용역 업무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관련자들이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며 "조합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회계장부 등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필기자 ljp81@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