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안호봉 부장판사)는 장애인이동권조례 제정 항의과정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증장애인단체 간부 김모(46)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 만하지만,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모 중증장애인단체 대표인 김씨 등은 2009년 3월23일 장애인단체 연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상임위가 '경기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신고없이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김대영기자 ryuchoha@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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