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정금고·법인카드사 향응 수수 무더기 적발

지난해 천안함 사태로 공무원 복무기강 지침이 내려진 상황임에도 시금고 지원을 받아 부적절한 골프여행을 떠난 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서비스로 기프트카드를 받거나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외여행을 떠난 공무원들도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법인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등 지원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공무원 2명은 지난해 6월 시금고은행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여행경비를 지급 받아 강원도의 한 리조트로 골프여행을 떠났다.

이 기간은 행정안전부가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관련 복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지침을 통해 불필요한 이벤트성 행사 및 축제 자제, 향응 수수 금지 등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고, 경기도에서도 위 내용을 수원시 등에 공문으로 보낸 시기다.

수원시 본청의 또다른 간부급 직원 역시 시금고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외여행 경비 350만원을 지원 받아 지난해 5월26일부터 6월2일까지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성남시의 한 부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서비스로 받은 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세입조치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구리시의 경우 시금고은행과 금고업무 취급업무 약정 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약정기간 내 협력사업비 4억2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3억3천여 만원만 출연, 나머지 금액을 약정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출연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이 같은 지원을 받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어긴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고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정금고 및 법인카드사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지방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경비 지원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용환기자 fanta@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