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화기·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 내년 2월 시행

안산소방서(서장 오병민)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소방특별조사체제로의 전환과 주택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방 관계법령이 지난 4일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2월5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법안 개정의 핵심사항은 소방검사의 소방특별조사 체제로의 전환이다. 이는 매년 소방대상물이 약 2.5%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민간 건물의 자체 점검의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방화관리자'란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보수 요구권 및 건축주의 시설보수 의무를 신설해 건축물의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다수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 및 의료시설과 같은 소방안전 취약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화재탐지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새로 삽입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는 경우 해당 안전시설 등과 연계된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 등도 안전점검에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안산=안병선기자 bsan@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