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병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사단체와 소비자보호원, 의료보험연합회 대표가 참석한가운데 「의료기관 처방전 제정회의」를 열고 처방전 기재 방식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계와 의보연합회가 환자의 복약지도 참고용 또는 진료비 심사용으로 처방전에 병명 대신 분류기호라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경호 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와 소비자 대표의 「병명 기재시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지적을 수용했다』며 『대신 약계와 의보연합회의 의견에 따라 분류번호 기재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처방전을 발급받은 뒤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이를 발행한 의사가 정하도록 했으며 약국의 처방전 의무 보관기간은 2년으로 정해졌다.

또 의사의 처방전 발행 부수는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본인 보관용 등 2부로 결정됐으며 이에따라 약국에서 의보연합회에 의약품료를 청구할 때는 처방전이 아닌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