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다량의 마약을 운반해 판매한 죄를 물어 북한 여성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베이징(北京)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경보(新京報)는 베이징 제2중급법원이 14일 북한 여성 정미란(53) 피고인에 대해 마약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판결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7월 지린(吉林)성 옌지(延吉)시에 사는 황모(조선족)씨와 함께 히로뽕 1천518g을 베이징으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정씨를 기소했다.
공안당국은 당시 이들의 거처를 급습해 히로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정씨 등은 장거리 버스를 이용, 옌지에서 칭다오(靑島)를 거쳐 베이징으로 히로뽕을 반입했다고 자백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 마약의 출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베이징=정준성특파원(블로그)jjs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