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에너지자원법 초안 마련에 나섰다고 신화통신이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자 국가에너지기구 주임인 마카이(馬凱)를 팀장으로 하는 에너지자원법 초안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는것.이 팀에는 국가에너지기구와 발전개혁위, 국무원 법제팀, 재정부, 국토자원부등 15개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법률, 경제, 공공관리 등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단도 출범했다.
 에너지법 제정은 기존의 에너지 관리 규정이 석탄을 주체로 한 전력 중심의 에너지 관리에 치중돼 있어 국제 환경변화에 모순되고 에너지 및 경제 안정의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밝혔다.
 베이징=정준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