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지방의 당 간부들에게 잇따라 사형판결이 내려졌다.중국 언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은 25일 지시(鷄西)시 당 서기 딩나이진(丁乃今)과 헤이룽장성 세무국 당 서기 장신위안(張心願) 피고인에 대해 수뢰죄 등을 물어 나란히 사형을 판결을 내렸다. 딩 피고인은 1996년부터 지시시장과 시 당 서기로 재직하면서 모두 620만위안(약 7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승진을 위해 성의 당 부서기에게 11만위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 피고인은 1997년 8월부터 관급공사를 발주하며 업자들로부터 모두 494만위안(약 6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승진을 위해 성 부서기에게 16만위안을 뇌물로 준 혐의다. 베이징=정준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