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지방의 당 간부들에게 잇따라 사형판결이 내려졌다.중국 언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중급인민법원은 25일 지시(鷄西)시 당 서기 딩나이진(丁乃今)과 헤이룽장성 세무국 당 서기 장신위안(張心願) 피고인에 대해 수뢰죄 등을 물어 나란히 사형을 판결을 내렸다. 딩 피고인은 1996년부터 지시시장과 시 당 서기로 재직하면서 모두 620만위안(약 7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승진을 위해 성의 당 부서기에게 11만위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 피고인은 1997년 8월부터 관급공사를 발주하며 업자들로부터 모두 494만위안(약 6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승진을 위해 성 부서기에게 16만위안을 뇌물로 준 혐의다. 베이징=정준성특파원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