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투기과열지역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가 전면 폐지되고 부동산중개업 허가제도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 뿐만 아니라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전용면적 18∼25.7평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규칙과
부동산중개업법 등을 개정, 7월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역에서 주변의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30% 이상 싼
신규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그간 시행해 온 채권입찰제를
다음달 초부터 전면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달 1일부터 중개업 허가제도를 등록제로 바꾸고 중개법인이 일정
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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