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오는 6월부터 교육청내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시교육청은 인천시청이 오는 6월부터 시청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받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춰 교육청내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169면인 주차대수 면적을 189면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차장 요금 징수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7시∼오후 2시이며,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제외한다.
요금은 최초 30분 이내는 600원, 15분 초과시마다 300원씩 징수하고, 전일주차는 6천원, 월 정기주차는 6만원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시교육청 부설주차장관리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4월까지 관리규정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구준회기자 (블로그)jhkoo
시교육청은 인천시청이 오는 6월부터 시청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받기로 함에 따라 이에 맞춰 교육청내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현재 169면인 주차대수 면적을 189면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차장 요금 징수는 평일의 경우 오전 7시∼오후 10시, 토요일은 오전 7시∼오후 2시이며, 공휴일 및 토요·휴무일은 제외한다.
요금은 최초 30분 이내는 600원, 15분 초과시마다 300원씩 징수하고, 전일주차는 6천원, 월 정기주차는 6만원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시교육청 부설주차장관리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4월까지 관리규정을 확정한 뒤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구준회기자 (블로그)jh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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