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주민직선과 교육자치의 행정자치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안이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확정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개선방안을 마련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다음달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부터 적용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주민직선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교육자치의 행정자치 통합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위 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개선안 주요 내용=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윤성식)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주민직선을 통해 시도교육감을 선출하고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 담합, 교육계 분열 등을 주민 참여를 통해 해소하고 주민의 교육수요가 지방교육행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간선제 형태인 시도교육감 선거를 직선을 통해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 피선거권은 현행 간선제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개선하고 지방교육행정과 지방일반행정간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도 단체장과 시도교육감간 상호 연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중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운영상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도의회 교육관련 상임위와 시도교육위를 일원화,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교육위는 교육위원수의 2분의 1을 교육전문가 위원으로, 나머지는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전문가 위원의 경우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향후 시행 일정=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지난달 초 개정방안 초안을 발표한 이후 그동안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만큼 다음달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분권위는 초안을 마련해 공개한 이후 그동안 서울, 광주, 대구에서 3차례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교육관련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분권위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해 동시 선거 형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안 확정 이후 관련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 법률 개정안을 만든 뒤 국회 의결절차를 거치려면 1년 정도 소요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계 반발= 정부의 개선안을 놓고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감의 직선 선출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일원화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위협의회(회장 김실)와 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는 지난달 말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지방교육자치와 일반행정자치를 통합하려는 의도라며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도교육위는 개정안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을 중앙교육행정과 지방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도록 한 헌법 규정(31조 제4항)에 대한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육계 일각에서는 직선제가 실시될 경우 정치 조직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육감 임기 이후 국회나 단체장 진출을 노려 정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돼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개선안은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사실상 양자가 통합돼 교육의 자주성이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시도교육위원들은 현재의 교육위 성격이 불완전한 위임형 의결기구 형태인 만큼 독립형 의결기구로 규정해 지방교육자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