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정책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신설중에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를 놓고, 가장 중요한 기구의 독립성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잠정 확정한 고비처 설치 및 운용계획안의 골자는 고비처에 막강한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주지 않고, 기구 성격은 부패방지위원회 외청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계획안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소권 여부를 놓고 정부와 여당간 의견차이가 있으며, 야당도 기소권 배제를 주장하는 등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소권 여부에 따라 고비처의 권한과 권능이 상당히 좌우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소권 문제를 제쳐두고 정부의 현 잠정안대로라도 고비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을 비롯해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등 5천여 명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위를 조사하는 막강한 수사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각종 범죄정보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비처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독립된 환경에서 공명정대한 기구로 운용되는가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아닐수 없다.
정부는 고비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외청으로 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정하며, 처장 임기를 보장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및 탄핵의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비처를 대통령 직속기관인 부방위 외청으로 할 경우 고비처장 임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비위를 소신 있게 조사할 수 있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된다. 이 계획안은 결국 고비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고비처가 부패척결이라는 본래의 존재가치를 잘 살릴수 있도록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꼭 확보해야 한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