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국어고교의 학내 분규사태가 두달이 넘도록 수습되지 않아 수업이 장기간 중단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한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감독기관이 사립학교법이나 들먹이며 우유부단해선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학내분규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유급도 불가피해진다.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특목고인 이 학교에 지원, 입학한 학생들은 대체로 성적이 우수하고 학습의욕도 높다. 그런데 학기 초부터 분규에 휩싸여 농성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학생이나 학부모로선 실망이 여간 크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정상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나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한 책임은 전적으로 학교재단과 교사들에게 있다. 사태수습의 책임이 있는 교사들마저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본분을 벗어난 것이다.
 이번 외고사태는 재단측의 독선적인 학교운영과 교사들의 반발 등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단측은 특목고로 전환한 후 면학분위기 조성이 시급한 데도 교사들이 직원회의에도 참석치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장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복종의무 위반.직무유기 등을 내세워 파면까지 한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나치다. 사유가 어디에 있든 교사 2명의 파면으로 불거진 분규를 수습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부터 가려내는 것이 순리이다.
 무엇보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이 사태수습에 적극적이지 않아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직무유기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뒤늦게 재단측에 학교운영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사지도에 나서기로 한 것은 책임을 면해 보자는 것에 불과하다. 파행이 더 장기화되면 학교장 퇴임을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학생과 교사들이 교장퇴진을 요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학교장이 수업을 정상화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학교재단은 징계의 정당성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사태를 빨리 수습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측이 바라는 명문사학의 전통이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