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서 산 자도 들어갈 집이 부족해 늘 주택난을 겪는데 묘지난까지 겹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부족한 공동묘지 부지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동묘지마다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제는 더 이상 주검을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인천 영종지역이 공동묘지가 포화상태에 달해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이다. 인천시 중구는 공동묘지가 한계에 이르자 1만기 수용능력을 갖춘 납골 묘를 건설할 계획이다. 영종신도시가 들어서는 등 앞으로 개발이 본격화되면 인구수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곳이 바로 영종지역이다. 당국은 좀 멀리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근시안적인 행정으로는 빈번히 시행착오만 범하기 쉽다. 늘어나는 묘지수요를 감안, 납골당을 건립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정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국가 등 지자체가 화장 및 납골을 적극 유도,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연초에 국방부가 장군 묘역에 봉분까지 하려 했다가 여론에 밀려 백지화됐다. 국민들의 의식의 문제다.
 “내가 죽은 후 땅에 묻을 때 나의 손이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라. 그리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하라.” 알렉산더대왕이 남긴 말이다. 천하를 손에 쥐었다 놓았다 하던 제왕까지도 죽을 땐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세상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포토맥 강변에 자리잡은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는 병사나 장군이나 무덤의 크기에 차이가 없다. 1인당 일률적으로 1.36평이다. 베트남도 생전에 국가에 대한 공헌도만 참작할 뿐 계급과 지위의 높낮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자의 제왕보다 이승의 노예가 낫다는 말도 있다.
 매장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묘지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땅이 사라지고 있다. 머지않아 유택(幽宅)에 밀려 산 사람들의 살 집이 없어질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