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범위를 일반공사의 경우 현행 30억에서 4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해 앞으로 인천지역 업체들의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발주 지역공사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덤핑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금액 확대, 저가심의제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공사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중 시행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국내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입찰자로 참가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범위도 세계무역기구(WTO) 개방대상 공사기준에 맞춰 현행 78억원에서 8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업체를 반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시키도록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지역업체들의 관급공사 수주폭이 확대돼 수주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건설협회 관계자는 “지역제한 대상공사의 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지역업체들의 공사수주도 늘게 된다”며 “그러나 50억원 미만으로 정한 지방재정법상의 지역제한 대상공사 범위보다 낮은 만큼 이 정도 수준까지 한도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준회기자> jhkoo@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