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14일 제111회 임시회를 열고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질문을 한 김성숙 의원 등 4명 의원의 질의와 나근형 교육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한다.
-김성숙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인천시교육청은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발명공작교실 총 7개교 운영, 과학완구 확충, 과학대제전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의 진로 및 인천 과학 학습 현실을 제대로 짚고 추진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자녀들이 반장·부반장일 경우 반강제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출마해야 하고 특히 25∼40만원의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양탐구학습, 인천과학대전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탐구과학 교육을 해오고 있다. 학급당 인원수 감축 차원에서 학급수를 늘리며 과학교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 과학실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실험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 학교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에서 교육발전을 위한 자생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지는 않는다. 학운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 문제가 있다면 시정시키겠다.
-최병덕 의원(산업위원회) = 학생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학교 공간을 녹색화, 생태화하고 학교운동장 지하를 체육관 수영장 주차장 등으로 복합 개발,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할 의사는 없는지. 북부교육청이 계양구, 부평구, 서구를 관할, 유치원과 초·중학교 255개교에 학생 21만명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서구는 계속되는 개발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국 최대규모인 북부교육청을 분리, 서구 교육청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 교육감 = 교내 공간 활용을 통한 녹색화운동은 일선 학교의 예산 범위와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연수여고·연수중 등에서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체육관, 수영장 등의 시설확충은 큰 효과가 기대되나 많은 비용이 소요돼 쉽지 않다. 북부교육청 관할지역이 원당·마전·검암지구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 경제특구 지정 및 서부매립지개발 등으로 인구 집중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 교육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서구교육청 신설은 행자부는 동의했으나 기획예산처가 부동의,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주삼 의원(문교사회위원회) = 일부 학교가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권자인 학교장이 임의로 선정,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복수추천제도를 없애거나 아니면 학교장의 임의 선정을 금지시키는 대책을 마련하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중 인천지역 업체의 지정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천지역 업소가 극히 드물고 타지역 업소가 많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 교육감 = 남동구 S초등학교 금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산품, 냉동·냉장식품, 수산물 및 건어물이 차점을 받은 업체를 교장이 선정, 문제가 있었다. 교장이 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줄일 생각이었으나 학운위에 절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업소중 인천업체가 적은 것은 생산업체(제조업체)의 소재지대부분이 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으로 총 220개중 9개소만이 인천지역 업체다.
-김덕희 의원(문교사회위원회) = 초기의 직영급식이 위탁급식제도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무리한 경쟁이 발생하면서 계약기간내에 투자비용을 회수하려는 업자들이 급식비를 올리고 저가의 재료를 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급식법을 개정, 식재료로 친환경적인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위탁급식이 아닌 학교 직영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가. 방치된 폐교부지를 환경이나 공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책임지고 활용토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나 교육감 = 시민단체가 벌이는 학교급식개선조례는 학교급식에 국내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적 농산물과 우수 농·수·축산물소비촉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제정보다 국제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토록 하겠다. 폐교활용에 대해서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교육용·주민복지시설·문화예술·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어 이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활용하겠다.
 <김기준기자> gjkim@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