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김창국)는 14일 구치소수용자에 대한 의료행위중 의무관이 비하적 언어를 사용,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모(28)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 인천구치소 의무관 A씨에게 인격권 침해행위를 시정하고 인권위가 주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이씨가 인천구치소에 수용됐을 당시 A씨는 진료 과정에서 ‘빨리 나가든지 다른 교도소로 이송가라’는 등의 언어를 자주 사용, 이씨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줬으며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유사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며 “2천여명의 수용자에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라는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의무관이 반말과 욕설 등의 태도로 진료에 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