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는 최근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사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청구서에서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53조 제3항은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과 비교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무담임권을 차별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