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 이상의 고액 자금이체나 현금인출을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 추가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전자금융거래와 일반거래의 비밀번호도 분리돼 운영되고 은행거래에 이용되는 비밀번호 체계가 숫자조합에서 숫자와 문자 혼합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올 6월까지), 중기(올해말까지), 장기(2004년 이후)별 세부 대책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