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차남 10번째 공판 앞둬
일가 등 사건 관련 20명 유죄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씨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혁기씨가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 도피 9년 만에 송환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 관련 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차남 유혁기(51)씨의 10번째 공판이 내달 1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올 2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그는 강제 송환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불쌍한 분들이라 생각한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세월호 선사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사진값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5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유씨는 24명의 변호인단을 내세워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해외로 도피한 유 전 회장 딸 섬나(57)씨와 측근 김혜경(61)·김필배(85)씨 등 3명을 국내로 데려와 재판에 넘기는 등 모두 20명(유 전 회장 일가 6명·측근 5명·계열사 사장 9명)을 구속 기소해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결국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로 알려진 유씨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의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인 셈이다.

미국 영주권자인 그는 2014년 당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에서 버텨오다가 2020년 7월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자택에서 미 법무부 연방보안관실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명령 등 구호 조치 없이 자신만 선체를 빠져나간 이준석(79) 선장은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유기치사 등 혐의가 적용된 항해사와 승무원 14명도 징역 1년 6개월∼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청해진해운 김한식(82) 대표와 임직원, 화물 하역업체 관계자도 부실 과적·고박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66)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59)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