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학교 도시가스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용인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은 17일 학교 도시가스 용도가 잘못 지정돼 과다 납부된 도시가스 요금 약 4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용인교육지원청은 관내 일부 학교의 도시가스 사용 용도가 ‘영업용’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인 ‘업무용’요금으로 지정돼 납부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다.

이후 교육청은 실제 사용 용도에 맞춰 가스공급사에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조정, 향후 연간 약 1억 7천만원의 공공요금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용인교육지원청은 용도변경 이전의 과다 납부된 요금 5개년치를 환수 추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관내 학교 가스시설 전수 조사를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가스공급사와 학교 현장 합동점검 등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총 62개교의 과납요금 약 4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최근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학교 시설관리 업무지원으로 공공요금을 환수해 학교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학교 시설관리 업무지원을 통해 공공요금 관리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행복한 용인교육 시설환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