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주거용 건축물 면적
서울에 이어 전국 2위 '최소'

지난해 인천지역 1인당 주거용 건축물 면적이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좁았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인천지역 허가 건축물 면적은 993만487㎡이다. 이 가운데 주거용은 35.7%를 차지하는 354만324㎡로 집계됐다.

전국 건축물 1인당 면적을 주거용으로 좁혔을 때 38㎡다. 인천은 전체 평균보다 2.14㎡ 작은 35.84㎡로 서울(32.87㎡) 다음으로 좁은 주거 형태를 보이는 도시로 조사됐다.

1인당 주거용 면적이 가장 넓은 충북(42.9㎡)과 비교하면 인천시민은 충북시민보다 2평 정도 좁게 지내는 셈이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는 36.88㎡로 인천보다 조금 크다.

교육 및 사회용 건축물 1인당 면적에선 인천은 최소치인 6.03㎡로 분석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특히 인천 계양구는 수도권 77개 시·군·구 중 30년 이상 주거용 건축물 비율 상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계양구 주거용 건축물에서 43.9%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수도권에서 이보다 높은 경우는 경기 군포시(52.7%), 경기 성남시 분당구(51.4%), 서울 노원구(50.3%) 뿐이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