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법 위반 법인 과징금 3억2000만 부과
▲ 파주시청 전경 /인천일보 DB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이 있으며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7% 초과한 1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시는 명의신탁, 장기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 동안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한 4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예로 A 법인업체는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3억 2000만 원이 부과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세조작과 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