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 정부는 '지방시대'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여 2023년 7월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두고, 정부와 17개 시·도별 지방시대 계획을 반영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해 활동하고 있다.

물론 현 정부만이 지방시대를 추구한 것은 아니다.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고, '지방분권특별법'을 2004년 1월16일 제정 및 시행하면서 '지방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도 관련법을 마련하여 '지방시대'와 비슷한 '지방분권', '지방자치', '자치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2024년은 지방시대 정신을 표방한 지 20년이 되는 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정도 외에는 별다른 체감을 주지 못한 기간이었다.

지방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여 젊은이들은 서울과 수도권으로 떠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권이 붕괴하는 등 남아 있는 사람조차도 살고 싶지 않은 지방이 되어 가고 있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이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교통망을 확충했지만, 일만 하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퇴근하는 현상만 나타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지방 개발 방식이 철도 등 교통이 발달한 부근에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 지역에 철도 등을 개통하는 형태가 되어 그 인근 지역만이 수혜를 보며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고 말았다.

아마도 지방시대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전략을 극복하고자 표방되었을 것이다. 지방시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시대' 명칭을 '지역시대'로 변경하여 사용하길 바란다. '지방'이라는 말에는 '중앙'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항상 중앙의 힘, 중앙의 권력과 권한 등 중앙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지역'이야 말로 법의 취지에 부합한 용어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권한을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자체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governance) 필요가 있다. 본래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서의 '분권'이자 주민이 의사결정을 함께 해나가는 '참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나라지표(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공개된 2022년 기준 국세 및 지방세 비중은, 총조세 수입은 국세 77%, 지방세 23% 비율이다. 이중 국세 수입은 지방교부금 등을 통해 지방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어, 2021년 기준 총조세 수입의 71%를 지자체가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국세를 통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국세의 비중을 인정할 순 있지만, 이러한 조세 구조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에 조세 비율 방식으로 대폭 개선하여 재정분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을 '자족도시'로 개발해야 한다. 자족도시는 주민이 정주할 수 있도록 시대에 부합한 첨단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도시이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이 유망한 산업에 투자하여 비슷한 경제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분되고 발전되는 도시이다. 또한 교육과 평생 학습이 가능하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도 있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 내 교통체계가 갖추어져 주변 도시들과도 연계협력이 가능해져 하나의 생활권이 될 때, 비로소 서울·수도권과 견줄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될 것이다.

/김광병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