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4∙10 총선 당일 인천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3분쯤 부평구 산곡동 한 투표소에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하려고 해당 투표소를 찾았던 A씨는 투표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투표함 덮개가 흔들린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표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투표소 감독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