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4월부터 고엽제 피해 민간인에게 위로수당을 지급한다. 파주시의회가 지난해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 조례이고 지원 시작이다. 두 손 들어 환영한다. 고엽제가 군인과 민간인을 가려 피해를 준 게 아닌데, 국가의 현행 법률은 군인과 그 가족만 치료와 지원을 해왔다. 국가가 외면하는 피해자를 먼저 끌어안은 파주시의회와 파주시에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낸다.

미군과 한국군은 베트남전 당시 정글의 나뭇잎을 제거하기 위해 다이옥신이 포함된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고, 1967년부터 1972년 사이에는 한국 비무장지대에서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990년대 들어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고엽제 피해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면서, 1997년 말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법이 몇 차례 개정되면서 월남전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근무자로 공간 범위가 넓어졌고,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지원도 규정되었다. 하지만 민간인 피해에 대한 주장이 여러 번 제기되었으나 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파주시가 민간인 피해 지원에 착수한 일은 환영할 일이나, 원칙적으로 이는 엄연히 국가의 책임이다. 고엽제를 살포한 국가가 군인과 마찬가지로 폐암 방광암 폐암 후두암 등 고엽제로 인한 각종 후유증과 후유의증에 시달리는 민간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파주시의 수당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위로 차원이지 실질적 보상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고엽제 피해 민간인이 존재하는 곳은 파주만이 아니다. 비무장지대 가운데 고엽제 살포 기간에 출입영농이 이뤄졌던 전 지역이 피해권역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전국 미군기지 주변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는 증언도 있다. 파주시의 선례가 고엽제가 뿌려졌던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기를 촉구한다. 국가는 고엽제 피해 인정에 인색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차제에 고엽제만이 아니라 지뢰 민간인 피해지원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