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배후부지 내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인천항만공사(IPA)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일보 2023년 9월8일자 7면 ‘수억원 요구 의혹 IPA 전 임원 압수수색’>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엄재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IPA 전 50대 임원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3월 인천 북항 배후부지에서 추진한 2만3140㎡ 규모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인 C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민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 B씨에게 “C씨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투자자 등 사업단을 꾸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어 B씨에게 “사업제안서를 만들려면 설계 전문가가 필요하니 (C씨에게) 착수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달라고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A씨 등이 받은 뇌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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