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96건…10년간 발생건수 1위
인력 한정돼 산림 단속·수색 '난항'
▲ 지난 7일 오후 2시17분쯤 인천 계양산에서 불이 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 지난 7일 오후 2시17분쯤 인천 계양산에서 불이 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해마다 인천에서 등산객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10년간 인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96건으로 7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실화가 71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소각(55건·28.1%)이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23건(11.7%)은 주택 화재 확산이나 군부대 조명탄에 의한 발화 등이었고, 원인 미상도 47건(24%)을 차지했다.

결국 대부분 산불은 등산객이나 성묘객의 담뱃불 처리 부주의나 산림에 인접한 주민들의 농산 부산물·쓰레기 소각 등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전날 서구 공촌동 계양산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등산객의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림청은 화재 예방을 위해 인천지역에 산불 감시용 폐쇄회로(CC)TV 75대를 설치했지만, 대부분 산 정상이나 입구에만 설치된 탓에 실질적으로 모든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인천시도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예찰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면적을 일일이 단속·수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 탓에 산불 실화자 검거율 자체가 낮은 데다 이들에게 선고되는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산불에 대한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11건 가운데 형사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총 3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모두 벌금 200만으로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담뱃불로 인한 산불은 상황에 따라 발화까지 2시간이 소요돼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넓은 산을 전부 감시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산림 인근에서 소각 행위와 등산객들의 흡연 금지를 홍보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성원 기자 bsw90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