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장대근, 장영재, 정현우 변호사
▲ 장대근 변호사. /사진제공=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가 이달에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의 법률적 구제지원을 위해 법률 자문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법률 자문 변호사는 모두 4명이다.

이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지율S&C), 장대근 변호사(법무법인 루츠), 장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정현우 변호사(법무법인 비츠로)가 위촉됐다.

위촉된 자문 변호사는 센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중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률 해석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법률적인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 자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재위촉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률 영역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법적 절차 지원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2012년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돼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자문 변호사 위촉을 통해 더 활발하게 법률적 구제지원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