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터./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평촌동 934 일대 시외버스터미널 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5일 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최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에 대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관한 이익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각하했다.

2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년 6개월 넘게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리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다”며 “더는 안성 민원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터로 결정됐던 평촌동 토지에 대해 2021년 5월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 고시했다.

그러자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가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했다며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도시계획 변경에 문제가 없다며 안양시 손을 들어줬다.

시는 현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터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안양=이복한기자 khan49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