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오후 2시10분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나포된 중국 어선. /사진제공=해양경찰청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장이 해양경찰에 구속됐다.

해양경찰청은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옹진군 연평도 동쪽 18㎞ 해상에서 선원 5명과 함께 연평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약 4㎞를 침범하고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머지 선원 5명에 대해 강제 추방 조치했으며, 나포된 어선 1척을 몰수하고 담보금 4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앞서 해경은 봄어기 꽃게철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하루 평균 100여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이 출몰하자 해군∙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서해 NLL 해역에 500t급 경비함정을 추가로 배치해 꽃게 조업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중국 어선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해 국민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