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태풍 등 자연재해 보상…인천시, 가입 독려

인천시는 장마,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재산 실질적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 가입대상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올해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최소 70% 이상이며 가입자 부담률은 최대 30% 이하다.

또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87.04%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가입자 부담률까지 12.96%로 낮췄다.

실제 지난해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본 중구의 한 주택에는 보험금 약 1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한 해 동안 총 32건(약 1억3800만 원)의 보험금이 전달됐다.

개별보험 가입은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가입할 수 있고,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보험 계약 전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 자연재해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시 관계자는 “장마와 태풍 시기가 오기 전에 서둘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