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인천 한 빌라에 몰래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수법이 가혹하고 잔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마음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2시쯤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30여분 만인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살려 달라”고 외쳤다.

이웃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창문을 열고 빌라 2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다른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