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40대 남성이 10년간 전 아내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재판을 받게 되자 500만원을 지급했을 뿐 그 외에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지난달 27일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일정한 직업∙수입이 있어 밀린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과 과세∙신용정보 내역 등 자료를 근거로 양육비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양육비를 미지급한 점 등을 통해 그가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