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 가이드라인(ver 5.0) 변경에 따른 업체 유의사항 안내
▲ 인천본부세관 관계자가 AEO 공인 사후관리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은 27일 5층 대강당에서 관내 AEO공인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신청‧사후관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AEO 국제 공인기준 WCO 이행 지침 변경에 따라 반영되는 국내 ‘AEO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ver 5.0)’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업체의 공인유지 사후관리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선 한국 AEO 진흥협회와 협업을 통해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국제적 주요 이슈인 ▲노동 및 테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세탁 방지 ▲병해충 유입과 확산 방지 ▲사이버 보안 강화 등 업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과 대응방안 등에 강의했다.

또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 수출기업의 공인(갱신) 심사 부담 감소를 위한 심사 시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 기간 단축 등 완화된 공인 기준에 대해 홍보했다.

주시경 인천본부세관장은 “변경된 국제 공인 기준, 절차 간소화 등이 반영되는 개정 가이드라인이 AEO 활용 어려움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고 우리 기업의 대내외 무역경쟁력을 한층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