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권선초등학교 스쿨존 일부 구간./사진제공=수원남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수원 권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부 구간에 공사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등하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12시30분부터 2시 사이에 솔밭사거리부터 권선6구역 재개발 구역 GATE2(약 80m) 구간은 4.5t 이상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 공사차량이 이동할 수 없다.

수원남부서는 지난 달 1일부터 권선6구역 재개발 공사로 공사차량이 권선초 통학로를 오갈 것으로 판단, 개학 전 공사차량이 등하교시간 통학로를 우회하도록 조치했으나 스쿨존 통행이 계속돼 이번 방침을 결정했다.

또 공사차량 통행 제한 뿐 아니라 제한속도 하향을 지정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노란신호등,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을 추가 설치할 것을 계획했다.

앞서 수원남부서는 권선초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외근, 지역경찰관이 교통관리 근무를 실시하고, 지난 8일 관계기관 합동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병노 수원남부서장은 "권선초 공사차량 통행 제한이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스쿨존 교통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수원시 모든 아이들이 도로 위를 평온하게 다닐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