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곳곳 불법 주차 심각
부지 확보해 시설 건립 검토를”
광명시에 등록된 화물·특수차량 등 대형차량이 1000여대가 등록됐으나 공영 화물주차장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시의회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시의회 김종오 의원은 20일 개회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 50만 시대를 향한 광명시에 화물차, 건설기계 등 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장·단기 종합 대책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00대가 넘는 많은 수의 대형차량이 등록돼 있으나 광명시에는 화물주차장, 공영주기장 등 차고지는 한 곳도 없고 심지어 민간 차고지도 명확히 통계 자료가 없다”면서 “이렇듯 주차장 확보가 안 된 화물차들이 주택단지, 터널 곳곳에 밤과 주말에 불법 주차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량은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가 제한되며, 위반 시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서 “시민들은 야간 도로의 안전 문제로 밤샘 불법주차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시에 차량 단속 요청을 했으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군이나 맞닿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 확보해야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향후 소하동 구름산 개발, 하안공공택지개발, 3기 신도시 개발 이후 곳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주택단지로 밀려오면 야간 불법 주차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공영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기적으로 하안동 공영차고지가 하안 2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됐으니 차고지 예정지를 임시로 화물차 주차장으로 활용해 개발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자”며 “장기적으로는 개발 속도에 맞춰 개발지 중에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공영 화물차 주차장 건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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