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기 경기도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김영기(국민의힘∙의왕1) 경기도의원이 도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관계자들과 함께 가족돌봄수당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올 하반기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추진된다.

김영기 의원은 “가족돌봄수당 지급 사업에 도내 모든 시군이 적극 참여토록 도가 나서야 한다”며 “모든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불시에 영상통화로 돌봄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거나, 아동학대 사례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등 보완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